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은?
1. 질의
정신요양시설 무료입소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2. 답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해 생계급여 수급자가 될 경우 정신요양시설에 무료로 입소할 수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신청방법은 거주하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이 가능하며,
주거지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3. 관계법령 : 정신보건법제1조(목적), 정신보건법제4조(국가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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