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압류방지 통장이란?
1. 질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압류방지 통장이 무엇입니까?
2. 답변
압류방지 통장 제도는 아래와 같이 운영됩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만 입금
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으로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인 1계좌 원칙의 예외로 운영됩니다.
(2)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방법
-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이 있는 경우 보장결정통지서 발송 시 보장 기관장은
압류방지 전용통장 제도를 안내하고, 금융기관 등의 압류가 있는 수급(권)자가 동 제도를
알지 못하여 이용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함
- 기초생활수급자는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으며, 시중은행・우체국・신협・새마을
금고 등 금융권에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여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함
(3) 압류방지 전용통장 개설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계좌관리 / 압류방지계좌 등록 관리에
등록
‑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일반계좌로 입력하거나 일반계좌를 압류방지 전용통장으로 입력
하는 경우 지급오류가 발생합니다.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