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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1. 질의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수급자격이 중지되나요? 

올해 18살로 고등학교 2학년 입니다. 그런데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성인이 되면 수급자격이 중지가 된다고 들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정말 수급자격이 중지가 되나요? 





2. 답변

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저생활을 보장하되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가구단위로 급여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가구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때 자활을 돕기 위한 방법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중 현재 근로활동을 하고 있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정부일자리 중 하나인 '자활근로'에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반적 으로 만 18세 이상에서 만 65세 미만인 자는 근로능력자에 해당되지만, 질병이나 개별 상황에 따라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령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적용) 

ㅇ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 

2. 질병,부상 또는 그 후유증으로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자 중에서 근로능력 평가를 통해 시장,군수, 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 

3. 그 밖에 근로가 곤란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람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첨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장애인 복지법상 4급 이내의 장애인 

 -보건복지부 고시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2014-110호) 별표 2의 희귀난치성 질환 해당자 및 건강보험의 본인일부부담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제 2013-4호) 별표 의 중증질환 (암환자, 중증화상 환자만 해당) 등록자 


따라서 귀하께서 만 18세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라면 '만 20세 미만의 중,고교 재학생 (재학증명서 첨부)' 이라는 조건에 해당이 되며, 내년에 만 19세가 되어도 만 20세 미만이라는 특성과 고등학교 재학생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충족하신다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로 볼 수 있으므로 소득과 재산 등 다른 변동사항이 없을 시 기존의 수급자격이 유지될 수 있을 겁니다. 

추후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게 된다면 그 때의 상황에 따라 자활근로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개인적 으로 소득 활동을 하신다면 발생되는 소득에 따라 자격 변동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가 곤란한 사유가 발생된다면 '조건부과제외자'나 '조건제시유예자'로 인정하여 근로하지 않아도 수급자로서 일정 기간 동안 계속 보호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대학교에 입학하신다면 대학교 재학기간 동안은 최대 6년 동안 근로하기 곤란한 '조건부과제외자'로 인정받을 수 있고, 대학교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 간 환경변화에 적응하도록 '조건제시유예자'로 보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근로능력에 따라 일을 해야 하는 조건은 생계급여를 받는 '생계급여 수급자'에게만 부과하고 있으며, 이와 같이 근로능력이 없는 수급자이거나 또는 근로가 곤란한 사유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적으로 소득활동을 하거나 '자활근로'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런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보장기관 확인소득'을 부과하게 되어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확인 소득으로 인해 자격이 변동될 수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성인이 되면 수급자격이 중지된다고 하는 이유는 소득활동이나 자활근로 참여로 발생되는 급여로 인해 자격이 변동되거나,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부과되는 보장기관 확인소득으로 생계 급여가 중지되는 사례들이 발생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급자의 연령만을 가지고 수급자격을 결정짓지는 않으므로 추후 가구 상황의 변동사항이 발생된다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담당자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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