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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


 1. 질의 

 자동차를 수입하는 경우 규제사항과 납부세금 



 2. 답변

 자동차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고자동차이든 신품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일반 수입화물이든 이사화물이든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차종에 관계없이 배기량으로만 개별소비세를 구분하여 부과합니다. 

세액산출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 X 관세율(8% 등) 

 - 개별소비세 : (과세가격 + 관세액) X 개별소비세율(5%) 

 - 교육세 : 개별소비세액 X 교육세율(30%) 

 -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관세액+개별소비세액+교육세액)X부가가치세율(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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