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 문의
1. 질의
독일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 후,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물건을 반품하였습니다.
독일로 물건을 발송하면서 인보이스를 택배 상자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요.
당연히 관세를 아마존측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반품 후 인보이스 확인 후,
관세 환불 처리도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외 직구 상품의 반품 시, 관세를 환급 받으려면 수출증명서를 첨부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발송한 물품은 발송한 물건을 확인 할 수가 없어서 관세 환급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해외물품 발송시, 인보이스를 첨부하였고 물건이 아마존에 도착하게 되면
어떠한 물건이 반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좀 억울합니다.
반품한 물품이 아마존에 도착했다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납부한 관세도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꼭 환급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ㅇ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을 계약상이 및 기타 사유로 반품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세법에서 정한 계약상이 수출 절차를 거치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 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따라서 안타깝지만 상기 관세법에서 정한 수출절차를 거치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세 환급은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사안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지세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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