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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 문의해외 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 문의


해외 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 문의 


1. 질의


 독일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 후, 상품의 하자로 인하여 물건을 반품하였습니다. 

 독일로 물건을 발송하면서 인보이스를 택배 상자에 첨부하여 발송하였는데요. 

 당연히 관세를 아마존측에 납부하였기 때문에 반품 후 인보이스 확인 후, 관세 환불 처리도 자동으로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해외 직구 상품의 반품 시, 관세를 환급 받으려면 수출증명서를 첨부해서 발급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미 발송한 물품은 발송한 물건을 확인 할 수가 없어서 관세 환급이 어렵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해외물품 발송시, 인보이스를 첨부하였고 물건이 아마존에 도착하게 되면 어떠한 물건이 반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관세를 환급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 좀 억울합니다. 

 반품한 물품이 아마존에 도착했다는 사실 확인을 통하여 관세를 돌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납부한 관세도 적은 금액이 아니어서, 꼭 환급받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ㅇ 해외에서 개인이 직접 구매한 물품을 계약상이 및 기타 사유로 반품할 경우 다음과 같이 관세법에서 정한 계약상이 수출 절차를 거치면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 관세법 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ㅇ 따라서 안타깝지만 상기 관세법에서 정한 수출절차를 거치지 않으신 경우에는 관세 환급은 어려우실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객지원센터는 법령안내부서로 개별사안에 대한 환급가능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지세관 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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