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 질의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2. 답변
ㅇ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ㅇ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ㅇ 원숭이, 고양이, 개의 경우에는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ㅇ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입요건 구비절차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1947, www.qia.go.kr
-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5, www.me.go.kr
공감클릭
이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다면, 공감(♡) 클릭!!!
'질의사례 > 관세분야' 카테고리의 다른 글
해외 직구 반품시 관세 환급 문의 (0) | 2016.06.09 |
---|---|
합산과세 기준 및 처리 절차 (0) | 2016.06.08 |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0) | 2016.06.08 |
개인 해외직구 물품 반품에 대한 관세환급 (0) | 2016.05.22 |
비타민등의 건강기능식품 목록통관 가능한가 (0) | 2016.05.22 |
성인물품 수입시 통관 문의 (0) | 2016.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