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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1. 질의 

애완동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까? 




2. 답변 

ㅇ 애완동물의 수입요건은 동물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ㅇ 일반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하며 수입금지지역으로부터는 수입할 수 없습니다. 

원숭이, 고양이, 개의 경우에는 입항전 6개월이내에 발행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와 발항전 10일이내에 발행된 수의사의 건강진단서가 없는 경우 수입할 수 없습니다.

ㅇ CITES협약 대상 또는 야생조수일 경우에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지방)환경관리청장 또는 시도지사(권한위임받은 시장,군수,구청장 포함)의 수입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통관시 수입요건 구비여부를 세관장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 수입요건 구비절차등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농림축산검역본부 031-467-1700, 1947, www.qia.go.kr 

 - 환경부 자연자원과 02-2110-6745, www.me.go.kr


3. 출처 : 관세청 고객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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