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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1. 질의

 중고물품에도 관세가 부과되나요? 




2. 답변 

○ 관세법 제30조에 따라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의 경우(중고물품 포함)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하는 가격에 운임, 보험료 등의 가산요소와 공제요소를 조정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다만, 우리나라에 수출판매되는 물품이 아니거나, 당해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 및 동종.동질 물품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경우 등 관세법 제 30조 제3항 내지 제5항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가격 배제요건(또는 과세가격 불인정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5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이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시 실제 지불했거나 지불할 가격을 우선 적용하며, 

  - 동 가격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관세법 제31조내지 제35조 규정에 의해 순차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 

  - 관세법 시행령 제29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고수입물품에 대하여 제6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제34조)에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게 됩니다. 

 * 국내 공인감정기관의 감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도매가격에 시가역산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격

* 국내에서 거래되는 신품 또는 중고물품의 수입당시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가치 감소분을 공제한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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