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과세 처리 절차
1. 질의
합산과세 기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요?
2. 답변
합산과세 할 때에는 합산금액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처리합니다
1. 특송물품으로 반입된 경우 미화 150불 초과의 물품은 목록통관을 배제하고 일반수입신고
2. 우편물로 반입된 경우
가. 미화 1,000불 이하의 물품은 우편물목록 등에 따라 과세처리
나. 미화 1,000불 초과의 물품은 일반수입신고
위 제1호에 해당되는 물품은 수입신고서 “세관기재란”에 합산과세의 근거가 되는 B/L번호와 “합산과세”임을 표기하고,
합산과세 대상이 된 B/L을 수입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제2호가목에 해당되는 물품은 통관안내서에 합산과세 대상임을 기재하여 수취인에게 통지하고 우편물목록에 대상 우편물번호를 기재한 후 “합산과세”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2호의 물품에 준하여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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