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 모성보호시간 시간외근무 등
1. 질의
1. 2013.5.31. 신설된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7조의3(특별휴가)제6항에 관한 문의입니다.
2.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이내,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휴식이나 병원진료등을 위해 모성보호시간을 받을수 있습니다.
3. 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휴식을 위해 출근을 2시간을 늦게하여도 되는지?
아니면 정상근무시간(09시~18시)에 출근한 후 휴식이나 병원진료를 하여야 하는지?
4. 예를들어 휴식을 위해 출근을 2시간 늦게하고 18시 이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는지?
인정이 된다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계산을 해서 지급을 해야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2. 답변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라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제4조에 따른 시간외근무는 근무시간(평일 18시) 외의 근무를 명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8시 이후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근무당일 지각이나 외출 또는 반일연가‧공가를 사용한 자가 시간외근무명령을 받고 초과근무를 한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하며,
그 계산방법은 평일 정규근무시간 이후 시간외근무 계산과 동일합니다.
즉 1일(8시간)이 아닌 시간단위의 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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