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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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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




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 


1. 질의 

정신장애인의 등록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세요. 


2. 답변 

안녕하세요? 정신건강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 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합니다.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 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이 가능합니다. 

등록신청을 받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합니다.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합니다. 

읍‧면‧동사무소에서는 국민연금공단으로 장애등급 심사를 요청하여 결과를 확인하여 장애인 등록 및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 합니다.




※ 관련 장애인복지법 조문

32(장애인 등록) ① 장애인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장애 상태와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하며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등록을 신청한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으면 장애인등록증(이하 "등록증"이라 한다)을 내주어야 한다.

1항에 따라 등록증을 받은 자와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는 해당 장애인이 제2조에 따른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되거나 사망하면 그 등록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장애 진단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거부하거나 제2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등록증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등급 사정(査定)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장애판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등록증은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등록증과 비슷한 명칭이나 표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등록 및 제3항에 따른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장애인의 장애 인정과 장애 등급 사정이 적정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연금법」 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인의 등록등록증의 교부와 반환장애 진단 및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장애판정위원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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