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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 재발급 방법


1. 질의

 장기˙조직기증희망 등록증을 분실하였거나 개명 등의 사유로 새로 발급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답변 

1) 등록기관을 통해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02-2628-3602)로 연락을 주시거나 기증희망등록증을 발급한 등록기관에 연락하여 수정사항반영 및 기증희망등록증 재발급을 요청 

2) 직접 재발급 신청할 경우

 질병관리본부 장기이식관리센터 홈페이지(www.konos.go.kr)에 접속하여 메인 중앙에 있는 "등록증 재발급" 메뉴를 선택 -> 공인인증서를 통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뒤, 개인정보를 수정한 후 "재발급" 버튼을 클릭


3. 관계법령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15조(장기등기증희망자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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