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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위원장이 사용가능한지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위원장이 사용가능한지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부위원장이 사용가능한지 


1. 질의 

당면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운영업무추진비(205-06)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지방의회운영및 업무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 집행해야 한다고 서술되어 있습니다. 

문의) 

상임위원장이 5월에 궐원되어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공석이 된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를 부위원장이 집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아니면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나서 집행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저희 행정자치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심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므로 

상임위원장 지위에서의 직무수행에 대한 것일 경우 상임위원장의 업무추진비에서 집행 가능하나 

위원장과 권한대행자의 기준액을 동시에 집행할 수 없습니다. 

답변내용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관련 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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