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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서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의 일원으로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이장님들 명함을 제작하여 지급하고자합니다. 

지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답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3조제1항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회계관계공무원 및 업무추진비 집행 공무원은 별표 1에 규정된 직무활동에 대하여 집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제7호가목에서 해당 지방의회,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와의 공동행사, 회의, 업무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 및 식사 제공에 대하여 집행**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이장님 명함 제작은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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