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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


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은행대출 경매등에 필요한 전입세대 열람에 대한 자격요건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질의 

근저당설정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은 가능하나 개인 채권자신분으로서는 불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주민등록법 14조에 확인되는 바 개인채권자는 없는데 왜 없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2. 답변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담보주택의 근저당설정을 이유로 신청이 가능하며 금융회사 등의 범위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이 신청시에는 해당 물건의 소유자, 임차인, 매매계약자 본인의 위임을 받은 제3자도 전입세대 열람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4. 요약하면,

개인일지라도 주민등록법시행령 별표2에 규정된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에 해당되면 전입세대 열람 신청이 가능함.


5. 그밖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 

1. 「민법」 제22조에 따른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2. 부동산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관한 권리의 설정·변경·소멸에 관계되는 자 

3. 연체대출금 회수와 보증채무의 구상권 행사 등 연체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 및 그 보증인에 대한 주민등록표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이 필요한 다음의 금융회사 등. 다만,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이 50만원(통신요금 관련 채무금액은 3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나.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다.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 

 .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에 따른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마.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바.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아.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 

 자.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차.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새마을금고중앙회 

 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하.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중앙회 

 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와 겸영여신업자 

 너.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와 정리금융기관 

 더. 「은행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은행 

 러. 「은행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지점과 대리점 

 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버.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 따른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어.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 

 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터.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허.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고.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노.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휴면예금관리재단과 복지사업자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2]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제47조제4항 관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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