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관련
1. 질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요/
지방세법에는 번호판을 영치 할수 있다고 되어 있고 앞번호판인지 뒷번호판이인지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뒷 번호판도 영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체납자가 고의로 앞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
봉인된 뒷 번호판도 영치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체납차량 자동차 번호판 영치 시에 자동차의 뒷면 등록번호판 왼쪽의 접합부분에 설치된 봉인을 해체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등록번호판과 봉인은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떼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31조제1항에서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세법 제131조에서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만을 뗄 수 있는 근거이나 봉인을 해체 할 수 있는 근거는 아니라 할 것이며,
고의로 차량의 앞번호판을 영치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제9항의 위반이므로 같은 법 제82조에 따라 1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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