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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단 선거시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법한지의장단 선거시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법한지

의장단 선거시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법한지?

젊은공무원, 영무원입니다. 의장단 선거 시 단일후보자 추천에 의한 찬반투표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행정자치부 질의회신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질의회신 내용입니다.



1 질의

안녕하세요,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앞두고 다음 두 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 드립니다.

1.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법이 아니라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투표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2. 단일 후보자 추천 후 선거권자들이 찬·반 여부만을 기표란에 날인할 시, 추천된 단일 후보자 이름을 좌측에 명기하고 오른쪽에 찬반여부만을 날인하는 방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답변 부탁드립니다. 


2. 답변

 (질의) 

모든 의원을 후보자로 하여 의장단을 선출하는 일명 교황식 선출방법이 아니라 단일 후보자 추천에 의한 의장단 선거는 ‘무기명투표제’를 명문화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위배되는지의 여부

단일 후보자 추천 후 선거권자들이 찬·반 여부만을 기표란에 날인할 시, 추천된 단일 후보자 이름을 좌측에 명기하고 오른쪽에 찬반여부만을 날인하는 방식의 투표용지를 사용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답변) 

지방자치법 제71조의 위임에 따른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서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 시 후보추천에 의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도록 한 법 제4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는 "무기명투표"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선거권자가 투표 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하는 비밀 투표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이며, 그 구체적 투표 진행 방법상의 문제는 당해 지방의회의 자율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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