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직 기안문 작성권한 부여 가능여부
무기계약직 기안문 작성권한 부여 가능여부
무기계약직 기안문 작성권한 부여 가능여부
1. 질의
(목 적) 우리구는 일반행정 보조업무를 담당하는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현실태) - 무기계약직에 새올아이디가 부여되어 문서 열람은 가능하지만
지금까지 일반직 공무원 보조업무만 담당할 뿐 문서기안업무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 남구 무기계약직관리규정상 세입,세출, 회계장부업무, 금전취급 등
책임을 요하는 사무는 할 수 없다고 규정 되어 있음
- 추후 개정 예정
(문의사항) 무기계약직에 대해여 서무업무(문서기안, 문서배부, 각종 지출업무 등)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교육청, 나주시 등 소수의 기관에서 기안권한 부여)
2. 답변
가. 질의요지
무기계약직에 대하여 문서작성 및 배부권한 등을 부여할 수 있는지
나. 답변
원칙적으로 공무원이 아닌 자는 전자문서시스템의 계정을 가질 수 없고, 기안을 할 수도 없으나, 제한된 범위와 조건하에서는 허용할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정보통신 보안업무 규정"(행자부훈령-국가정보원 소관 "보안업무규정",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라 행정자치부의 정보보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만든것이므로 각 기관의 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할것임)에 '외부 사용자의 계정부여는 불허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책임 하에 유효기간을 설정하는 등 보안조치를 강구한 후 허용'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따라 행정기관장의 책임하에 공무원이 아닌자에 대하여 시스템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서약서 징구 등의 보안조치를 취하신 다음에 계정 부여가 가능하고,
또한 채용목적에 따른 업무범위 내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가 기안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기안을 하게 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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