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상속으로 받은 주택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계속 받을수 있나요
1. 질의
안녕하세요?
제가 상속으로 주택을 8채 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임대사업자로 재산세 감면 받고 있으셨던 주택인데
저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계속 재산세 감면 받을 수 있나요?
2. 답변
귀하께서 질의하신 상속으로 취득하는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3항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사업자 등이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ㆍ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 조문에서 재산세 감면대상을 공동주택을 건축 또는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으며, 사전적 의미에서 ‘매입’이란 대가를 지불하고 물건을 취득하는 행위, 즉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할 것인바, 상속 또는 증여와 같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취득하는 무상취득의 경우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할 것입니다.
○ 대법원에서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1998.3.27. 선고 97누20090 판결 등 참조)고 하였습니다.
○ 조세 감면은 일반적으로 일반 납세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대상과 범위를 최소한도로 설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의 경우도 충분히 세제지원 필요성이 있음에도 감면지원의 범위가 국가 및 지방재정의 범위내에서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감면 외에도 농어민,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각종 산업단지 등에 대해서도 고르게 감면을 해야하는 현실에서 그 감면범위를 확대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질의에 대한 답변의 경우 지방세 해석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니므로 법적 구속력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별도의 법령해석이 필요한 경우 법적 절차에 따라 과세권자인 자치단체장을 통하여 법령해석을 요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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