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공제가 많을수록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이 커집니다. 즉 남들보다 부양가족이 받다면 세금을 덜 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기본공제는 크게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구분을 할 수 있으며, 부양가족에는 부모님, 자녀ㆍ입양자,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 형제자매, 기초생활수급자, 위탁아동이 있습니다. 각 항목별로 연말정산 공제금액 및 공제요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제금액
공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가족 1인당 공제되는 금액은 본인을 포함하여 연간 150만원입니다.
2. 공제요건
기본공제가 되려면 소득요건, 나이요건, 생계요건 등 공제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 소득요건
본인을 제외한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지 않아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원을 초과하는 배우자 및 부양가족은 기본공제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소득금액 요건인 연간 100만원을 계산할 때는 종합소득(근로, 사업 등) 및 양도소득, 퇴직소득금액 등을 모두 더하며, 연간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를 합니다.
▼ 나이요건
나이도 제한이 있습니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이 기본공제 됩니다. 부모님은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녀 및 입양자는 만 20세 이하까지 적용이 됩니다.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자녀의 장애인배우자는 나이제한 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형제자매는 만20세 이하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위탁아동은 만 18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 생계요건
배우자는 같이 살거나 따로 살아도 공제가 됩니다. 동거여부와 상관없이 기본공제가 됩니다. 그러나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같이 살고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주거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경우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3. 연말정산 기본공제 항목
항목별로 구분하여 정리를 해보면,
▼ 본인
별도 공제신청 업이 연 150만원 정액공제되며, 본인이 경로우대자,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공제항목에 해당될 경우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추가공제는 다음 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 연말정산 추가공제 완벽정리, 경로우대, 장애인, 부녀자, 한부모 등
▼ 배우자
연간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공제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이하면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단, 2015년 연말정산부터 적용이 됩니다. 조건을 초과하면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합니다.
▼ 자녀
자녀 1인당 연간 150만원 공제가 됩니다. 연간 소득액은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만 20세 이하(2022년의 경우 2001.1.1. 이후 출생자) 여야 합니다. 연도 중에 만 20세가 초과하는 경우는 당해연도까지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로게 같이 거주하지 않고 따로 살고 있어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같이 사는 부모님
1인당 연 150만원 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연간소득액 100만원, 만 60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61.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합니다. 부모님이 장애인의 경우는 나이 관계 없이 공제가 됩니다. 주의할 것은 다른 형제가 부모님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 중복으로 기본공제 받는 경우 향후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따로 사는 부모님
따로 사는 부모님의 공제는 같이 사는 부모님의 공제와 같습니다. 단 실질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어야 하므로 부모님에게 생활비를 보태주고 있어야 합니다. 금액 기준은 없습니다.
▼ 형제, 자매
형제, 자매 1인당 150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연간소득액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2022년의 경우 2001.1.1. 이후 출생자) 또는 만 60세 이상(2022년의 경우 1961.12.31. 이전 출생자) 이어야 합니다. 형제, 자매가 장애인인 경우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형제, 자매는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또는 형제자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보호대상자 중 급여를 받는자는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나이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지에 같이 거주하면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 또는 수급자가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으로 주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공제됩니다. 또한, 실제 부양을 하면서 동일 번지에 별도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만20세 미만의 아동(2022년의 경우 2000.1.1.이후 출생자)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은 기본공제가 됩니다. 연간소득 금액은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생계요건은 따로 없습니다.
4. 연말정산 기본공제 요약
위위 내용을 조금 더 알기 쉽게 표로 정리한 연말정산 기본공제 공제금액 및 공제요건입니다.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증빙서류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연말정산 시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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