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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랑에서 홈택스에서 다운받은 본인의 소득공제 자료를 이용해서 연말정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자료 입력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전자문서(PDF파일)을 다운받아 업로드 하는 방법과 스스로 공제내역을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는게 아무래도 편합니다. 국세청에 공제내역이 누락되어 있는 것은 본이이 증빙서류를 챙겨야 합니다. 그래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1. 전자문서(PDF파일)업로드(자료입력)

①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다운받은 본인의 전자문서를 업로드 합니다. 전자문서를 받는 방법입니다. # 2018년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조회 및 파일 발급 (저장) 하는 법

② 가족의 공제내역을 업로드 하고자 하는 경우, 홈택스에서 본인의 전자문서에 가족공제 내역을 모두 포함시켜 업로드를 해주셔야 합니다. (가족 별 전자문서 업로드는 처리되지 않습니다.)



③ [찾아보기] 버튼을 누른 후 본인의 전자문서를 업로드 합니다.

④ 업로드 할 전자문서를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 최종적으로 업로드 하면 됩니다. 만약 홈택스에서 전자문서를 다운받을 때 비밀번호를 설정하셨다면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저장버튼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전자문서(PDF파일)업로드(자료입력)전자문서(PDF파일)업로드(자료입력)

2. 전자문서 업로드 외 공제내역 입력(자료입력)

전자문서를 업로드 하지 않았거나, 업로드 한 전자문서의 내역을 수정하는 경우의 자료입력 방법입니다. 

① 화면에서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입력합니다. 

파란색 입력란은 아래화면에서 별도로 입력을 해야 하며, 흰색 입력란은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입력 후 저장버튼을 눌러줍니다.

표준세액공제 적용 체크여부로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애 체크 또는 미체크 한 계산결과를 비교하여 유리한 것으로 하면 됩니다. 

전자문서 업로드 외 공제내역 입력(자료입력)전자문서 업로드 외 공제내역 입력(자료입력)

3. 저축공제내역 입력

① 저축 공제 내역이 있는 경우 신규버튼을 눌러 자료를 입력합니다.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15년 이후), 청약저출(15년 이후). 퇴직연금 등의 저축 공제 내역을 입력합니다.



③ 해당 저축 공제 구분을 선택한 후 입력하며, 계좌번호에는 문자(하이픈 등)가 입력되지 않도록 합니다.

④ 한번 입력된 내역을 수정해야 하는 경우, 삭제 후 재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축공제내역 입력저축공제내역 입력

4. 가족사항(인적 공제) 체크

① 인적공제에 대한 항목을 체크합니다. 만약 가족을 추가하거나 제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급여담당자가 처리해야 하므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2018년 부터는 출산/입양에 대한 자녀순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녀순서에 따라 세액 공제액이 다릅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는 50만원, 셋째는 70만원입니다. 

가족사항(인적 공제) 체크가족사항(인적 공제) 체크

5. 소득공제내역 입력

① 상단의 가족이름을 선택한 후 공제내역을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가족별로 다 하여야 합니다. 

② 입력항목은 보험료, 장애인보험료, 교육비, 교육비(교복구입비), 교육비(체험학습비)이며 국세청 제공 자료와 국세청 제외 외 자료를 나누어 입력하게 됩니다. 



③ 2018년부터는 교육비 중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가 별도로 입력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분은 국세청 제공 외 자료가 있다면 학교에서 증빙서류를 받아 입력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공제내역 입력소득공제내역 입력

6. 신용카드내역 입력

① 소득공제내역 입력과 마찬가지로 가족을 선택한 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자료를 입력합니다. 국세청 제공과 국세청 제공 외를 선택하여 입력을 합니다. 

② 입력은 합계금액으로만 입력하고 가족관계가 형제 자매인 경우 신용카드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입력할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내역 입력신용카드내역 입력

7. 의료비 공제내역 입력

① 가족을 선택한 후 자료를 입력합니다. 

② 의료비 증빙코드가 국세청자료가 아닌 경우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은 필수입력이며, 지급건수 지급금액은 0일수 없습니다.

의료비 공제내역 입력의료비 공제내역 입력

8. 기부금 공제내역 입력

① 가족을 선택한 후 자료를 입력합니다. 

② 지급금액을 입력하면 공제할 금액이 자동 입력되며 기부장려금을 입력하면 해당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공제할 금액이 됩니다. 

③ 사업자번호와 상호명은 필수입력이며 건수, 지급금액은 0일수 없습니다.



정치기부금의 경우 본인에게만 입력가능하며, 사업자번호, 상호명을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⑤ 상호명이 회사일괄기부금인 경우 사업자번호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기부금 공제내역 입력기부금 공제내역 입력

9. 월세 공제내역 입력

① 임대인 주민번호란에는 사업자번호도 입력 가능합니다.(하이픈"-"제외) 

②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 2017년이 포함되어야 합니다.(ex. 계약기간 2016.01.01 ~ 2016.12.31 인 경우 오류) 

③ 종료일자는 날짜형식으로 입력되어야 합니다.(ex. 현재(x), 20170829(o) )

월세 공제내역 입력월세 공제내역 입력

10.  금전소비대차 공제내역 입력

① 금전소비대차가 있는 경우 공제내역을  신규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② 대주성명, 대주주민번호, 금전소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 종료일 등을 입력합니다.

금전소비대차 공제내역 입력금전소비대차 공제내역 입력

11. 임대차 공제내역 입력

① 임대차 공제내역을 신규버튼을 눌러 입력합니다. 

② 임대인 성명, 임대인 주민번호,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임대차 계약기간 시작일, 종료일, 전세보증금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공제내역 입력임대차 공제내역 입력

12. 연말정산 계산 및 내역조회 하기

계산을 처리한 후 결과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가. 연말정산 계산하기

① 화면 맨 아래 위치한 계산하기 버튼을 눌런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필수)

② 필요 시 '소득공제신고서 출력'버튼을 눌러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선택)

연말정산 계산하기연말정산 계산하기

나. 연말정산 결과조회하기

① [연말정산결과조회] 메뉴에서 연말정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차감금액이 소액징수부[각주:1]에 해당되는 경우 차감징수액이 0원으로 됩니다. 

③ 결정세액은 0원일 수 있습니다. 이는 차감소득금액, 산출세액보다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많아서 1년간 원천징수 했던 세금을 모두 환급 받는 경우입니다. 차감징수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차감징수가 플러스(+)인 경우는 향후 추징을 합니다. (3개월 분납 가능) 

④ [연말정산결과조회] 메뉴에서는 각 항목의 입력금액(인원수), 한도금액, 적용금액 등을 확인 할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결과조회하기연말정산 결과조회하기

13. 추징금 분할납부신청

추징대상자인 경우 추징금을 최대 3개월로 분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결과조회에서 차감징수액이 + 인 경우)



① 급여 담당자가 연말정산 추징급 분납 신청을 위해 메뉴를 오픈하면 개인은 [연말정산추징금분납처리] 메뉴에서 본인의 주징금 분납 개월수를 최대 3개월끼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② 좌측에 선택 개월을 선택한 후 저장버튼을 누르게 되면 앞으로 공제될 추징금액이 분할되어 공제처리가 됩니다.

환급 대상이거나, 추징금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추징금 분납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추징금 분할납부신청추징금 분할납부신청

오늘은 인사랑에서 연말정산 결과 계산 및 내역조회 그리고 추징금 대상인 경우 분할납부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 계산 후 소득공제신고서를 출력하여 본인 서명 후 제출하면 끝납니다. 국세청 자료는 PDF 파일로 제출하고, 국세청외 자료는 종이문서로 제출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개정세법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알기쉬운 2018년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세법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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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추징금이 1000원미만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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