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공제 혜택이 커서 부양가족이 있다면 몇 명이냐에 따라 연말정산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의 경우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부양가족공제 대상에 포함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공제 혜택
1. 자녀의 연말정산에 부양가족공제가 될까?
공무원연금을 받는 부모도 직장에 다니는 자녀가 연말정산을 받을 때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양공제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생계요건, 나이요건, 소득요건 3가지를 모두 만족을 하여야 합니다.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대상이 될수 없습니다.
가. 3건지 충족 조건
① 생계 요건 : 주민등록상 동거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② 나이 요건 : 만 60세 이상의 부모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 없음)
③ 소득 요건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부모
직계존손 부양가족공제 충족요건 3가지
나. 생계요건
생계란 주거를 함께하며 '주민등록상으로도 동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자녀가 취업이나 결혼 등으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경우를 '주거 형편상 별거'라 하는데, 이때도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직계존속 관계를 입증하면 생계 요건을 충족할수 있습니다.
다. 나이요건
부모 나이는 '만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7년도 귀속분에 대해서 대상이 되려면 1957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부모님이면 가능합니다. 만 60세 미만이더라도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참고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장애인인 경우 기본 공제 150만원 외에도 장애인공제 200만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1)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와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있는자
3)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에 한함
소득세법상 장애인의 범위
라. 소득요건
소득요건은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해당 과세기간) 먼저 2018년 1월에 진행되는 연말정산은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소득을 말합니다.
(소득금액합계액) 총소득 A (종합소득 + 퇴직소득 + 양도소득)에서 공제액 B (비과세소득, 분리과세소득, 필요경비 등) 뺀 각각의 소득금액 C(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의 합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총소득(A) - 공제액(B)한 소득금액(C)을 모두 더한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합니다.
소득금액 합계 대상
2. 연금소득액 확인
종합소득에는 연금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연금소득에는 공무원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소득과 별도로 개인이 가입한 개인연금소득이 포함됩니다. 하지만 모든 공무원연금소득이 종합소득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과세대상 연금소득'만 포함됩니다. 1
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기준으로 현직에 근무하며 납부한 공적연금보험료를 전액 소득공제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 받을 때 세금을 내도록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한 사람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없습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공무원연금법상 최대 기여금 납부기간을 채워 기여금 납부 면제된 경우도 동일하게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없습니다. 장해연금과 유족연금은 소득세법 제12조에 따라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연금이나 과세 제외 대상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요건 판단시 공무원연금소득을 제외하면 됩니다. 간단하게 2002년 1월 1일 이후에도 기여금을 낸 퇴직연금수급자만 과세대상 연금소득 포함해 요건을 고려하면 됩니다.
소득 요건 판단 시 공무원연금 포함 여부
3. 연금수급자 소득공제 대상 여부 조회
공무원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에서 '피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조회를 하면 파란색 A 영역에 소득공제 대상 또는 비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란색 B에는 2017년 연금소득금액이 표시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과세대상 연금소득'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연금소득공제액'을 제외한 것으로 이 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 A 영역에 '대상'이라고 표시됩니다. A영역에 '대상'이라는 의미는 공무원연금소득 하나만 있을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는 뜻입니다. 공무원연금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B에 표시된 연금소득금액에 포함해서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같은 연간 소득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소득 요건을 충족합니다.
연급수급자가 피부양가족으로서 소득공제 대상 여부
4. 부양가족공제 대상 등록은 한번만 가능
주의할 것은 가족 중 직장인이 여러명이고, 개인업자도 있다면 직장이든 개인이든 가족 중 1명만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요건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했다가 과다,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으니 부양가족공제 등록 시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 부양가족공제 대상은 살아계신 직계존속뿐만 아니라 사망한 직계존속도 돌아가신 그해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5. 공무원연금콜센터
연금소득에 대한 궁금한 내용이 있을 때에는 공무원연금 콜센터(1588-4321)로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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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대상 연금소득은 연금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연금을 의미합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