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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다보면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겁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세액공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정확하게 등록하여야 합니다. 잘못 입력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및  부양가족 등록 자료제공 동의하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기준

1. 부양가족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으로서 해당 거주자의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입양자), 형제자매, 수급자, 위탁아동이 이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고, 직계 비속·입양자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부양가족에 해당(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됨)이 됩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이란?연말정부산 양가족이란?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예시>

①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며느리 ※ 단, 며느리와 아들이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며느리도 대상이 될 수 있음

② 재종형제자매(6촌)나 고모, 조카

③ 배우자의 사망으로 거주자가 재혼한 경우 사망한 배우자의 직계존속

④ 재혼한 직계존속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집행50-0-4)

2. 부양가족 등록 기준

부양가족은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건입니다. 



소득 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 급여액 500만 원)이하인 가족만 해당이 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중에 소득 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공제하지 않아야 합니다. 특히, 해당 과세기간에 퇴사한 배우자와 양도소득(감면받은 양도소득 포함)이 있는 부모님은 공제요건을 잘 검토하여야 합니다. 

부양가족 등록은 1명만 가능합니다. 가족 중에 1명이 부모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하면 다른 가족은 중복에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 등록 기준부양가족 등록 기준

※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나이요건은 당해 과세기간 중 해당하는 날이 있는 경우 공제대상자로 합니다. 2017년도 귀속분의 경우 60세이상은 1956년 12월 31일이 이전 출생, 20세 이하는 1996년 1월 1일 이후입니다. 18세 미만은 1999년 1월 1일 이후 출생입니다. 

3. 소득공제를 잘못 적용한 사례 



①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가 각각 배우자공제

② 연도 중에 중도 퇴직한 배우자의 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배우자공제 

③ 주민등록이 별도로 되어있는 부모를 형제들이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④ 자영업을 영위하는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부모를 부양가족공제 

⑤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시 만 20세 미만의 자녀를 중복하여 부양가족공제 

⑥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직계존속 및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4. 부양가족이 성인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부양가족의 소득, 세액공제 자료를 쉽게 조회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는 필수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가족에게 해당자료를 받아 입력을 하여야 하는데 그런 경우 시간도 오래걸리고 누락이 되는 경우도 발생하여 불이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인인 경우에는 자료제공 동의를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온라인신청연말정산 자료제공동의 온라인신청

5.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2017년도 귀속분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인 자녀의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가 없더라도 「미성년자료조회신청」에 등록하면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부양가족이 미성년자인 경우 자료제공 동의

6.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방법

그러면 자료제공 동의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온라인 신청방법과 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있습니다.

가. 온라인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은 5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홈택스 접속 ▶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동의방법 선택 5개중 1개를 선택하여 등록을 합니다.


<기본사항(신청정보) 입력 동의방법>

① (공인인증서)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입력(부양가족 명의 공인인증서 이용)  

② (휴대전화) 국세청에서 문자메시지(SMS)로 발송한 1회용 인증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부양가족 명의 이동전화 이용) 

③ (신용카드)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홈페이지에 입력(부양가족 명의 신용카드 이용) 

④ (온라인신청(신규))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분증과 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주소지가 다른 경우) 파일을 업로드 

⑤ (팩스) 제공동의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홈페이지에 입력 → 신청서 출력 → 출력한 신청서와 신분증 사본을 간소화 전용팩스(1544-7020)로 전송

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소득 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온라인 신청

나. 오프라인 신청방법

해당 부양가족(신분증 사본 및 신청인과 신청인의 소득·세약공제를 조회하는 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첨부해 가까운 세무서에 방문하여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참고로 소득·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 시 동의 범위를 ‘2016년 이후 연도 자료’를 선택 하시면 부양가족 본인이 기존의 동의를 취소하지 않는 한 추후에는 별도의 제공 동의 절차 없이 계속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세무서세무서

다. 소득·세액공제자료 진행 상황 조회 

팩스신청(FAX) 또는 온라인신청(파일제출) 방법으로 부양가족의 자료제공동의 신청을 한 경우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라. 소득·세액공제자료 현황조회 및 취소

근로소득자 본인에게 자료를 제공하는 자와 본인 자료를 제동받는 자를 조회할 수 있고, 추후 부양가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액공제자료 현황소득·세액공제자료 현황

마. 소득·세액공제자료 삭제 신청

근로소득자 및 부양가족의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본인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에 대해 정보 제공을 원하지 않는 경우 소득·세액 공제 항복별, 발급기관별 또는 개별 건별로 자료 삭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동의 후 → 제공동의 민원처리현황 → 제공동의 현황조회/제공 제동의 취소 신청 등등 실행이 가능합니다.

제공동의 현황조회제공동의 현황조회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반드시 미리 체크하셔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편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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