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2017년도 귀속) 연말정산을 하기전에 2018년부터 적용되는 연말정산 개정세법을 간단히 알아봅니다.
2017년 귀속 연말정산 개정 세법
1.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 추가)
2017년에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2016년 귀속분까지는 5단계 누진세율로 과세표준이 1200만원 이하는 6%, 1200만원~4600만원은 14%, 4600만원~8800만원은 24%, 8800만원~1억5천만원초과는 38%이었으나 2017년 귀속분은 1한계가 더 추가되어 5억원초과는 40%입니다. 6단계로 과세표준구간이 변경되었으며 고소득자의 세율부담을 증가시켰습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과세표준 5억원 초과분 추가)
2.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종전에는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가 일괄적으로 400만원이었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납입하는 부분부터는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이상인 자 또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전의 공제한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100만원 감소한 공제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공제한도 조정
3. 출산, 입양지원 확대
출산이나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과세연도에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하는 경우 자녀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주었으나,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하거나 입양신고를 하는 자녀부터는 공제금액에 차이를 두었습니다. 첫째는 30만원, 둘째인 경우는 50만원, 셋째 이상은 70만원씩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출산이나 입양 모두 동일하게 적용을 합니다.
출산, 입양지원 확대
4.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저출산에 대비하여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도 인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의료비, 난임시술비의 15%만 세액공제를 해주었는데, 의료비는 종전 그대로 15%, 난임시술비는 20%로 세금공제율을 인상하였습니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 인상
5. 신용카드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소득공제도 기한이 연장되고 한도도 급여수준별로 차등 적용이 됩니다. 종전에는 급여와 상관없이 일괄 300만원의 공제한도 였으나. 2017년 귀속분에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의 공제한도는 300만원과 총급여이 20% 중 적은금액, 7천만원~1.2억원은 300만원(2018년 1월 1일 이후는 250만원), 총급여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200만원으로 공제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대중교통 및 전통시장 이용분 추가 공제액 100만원씩은 포함되지 않은 한도입니다. 또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일몰기한도 2018년 12월 31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공제한도 급여수준별 차등 적용
6.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혹은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가 조정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공제한도가 3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과세 형평상 차원에서 사업(근로)소득금액별로 공제한도를 차등화 하였습니다. 사업(근로)소득금액 기준으로 4천만원 이하는 공제한도 500만원, 4천만원~1억원은 공제한도 300만원, 1억원초과는 공제한도 200만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한도 조정
7.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현금영주증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구입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을 합니다. 중고자동차를 1000만원에 구입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대상은 금액은 100만원(1000만원의 10%)이며, 소득공제 금액은 30만원(100만원의 30%)이 됩니다.
중고차 구입비용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8. 전통시장, 대중교통 공제율 인상
전통시장 소비촉진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종전 30%에서 40%로 인상을 하였습니다. (2017년~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 적용이 됩니다. )
9. 체험학습비 교육비 공제 가능
교육비 부담완화를 위해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체험학습비를 교육비 공제대상에 추가혀여 수업료, 교과서대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은 학생 1명당 300만원 한도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10. 월세액 세액공제 범위 확대
서민 주거한정 지원을 위해 배우자 등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액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공제대상 주택의 범위에 고시원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공제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입니다. 월세액 750만원 한도 내에서 월세액의 10% 공제가 됩니다.
주텍과 관련된 공제 항목
11. 경력단절여성 세액감면 가능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이 포함되며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소득세의 70&를 150만원 한도로 감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후 임시느 출산, 육아의 사유로 퇴직하고 퇴직한 날부터 3년 이상 10면 미만의 기간이 경과한 후 해당 중소기업에 재취업하는 경우 재취업한 날부터 3년간 감면이 적용됩니다.
12. 기타 변경내용
기타 변경내용 등은 국세청 홈페이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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