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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귀속분에 대한 2018년도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매년 하는거지만 연말정산은 할때마다 헷갈리는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과 관련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기 위해 궁금해 하는것들만 모아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 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연말정산 궁금증 해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2018 연말정산 궁금증 해결2018 연말정산 궁금증 해결

(질문) 시골에 따로 살고 있는 부모님(장인, 장모 포함)에 대하여 인적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나요?

(답변) 주거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지 않고,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과 나이요건(60세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받을수가 있습니다.



(질문)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되나요?

(답변) 신규로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자동차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가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자동차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신용카드 사용액이 결정됩니다. 다만, 2017년부터는 중고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을 하는 경우에는 구입금액의 10%를 공제대상에 포함이 됩니다. 카드사가 중고자동차 구입액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중고자동차 구입액의 10%를 포함하여 제공됩니다.

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되나요?신용카드로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세액공제가 되나요?

(질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 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외이 다른 공제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답변) 의료비취학전 아동을 위하여 지출한 학원비, 교복구입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입하는 경우 의료비 소득공제, 교육비 소득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이 불가합니다. 

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신용카드 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한 항목

(질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남편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취득하고 남편 명의로 공제요건을 갖춘 장기주택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는 남편이 이자상환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공제요건) 상환기간 15년(10년) 이상,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소유권이 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 채무자와 소유자가 동일하여여 합니다. 


(질문)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가 무주택확인서를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최초연도의 다음연도 2월말까지 저축취급기관에 제출한 경우에 공제가 가능합니다. 



(질문) 무주택확인서는 어떻게 발급을 받나요?

(답변) 무주택확인서는 무주택 세대주의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금융회사에 가시면 바로 무주택확인서를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질문) 1주택 보유 근로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2016년도에 가입을 하고 2017년 6월 30일에 양도를 한 경우 2017년 저축 납입액을 소득종제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은 충족하나, 연도 중 1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으므로 2017년 연말정산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은 공제받을수가 없습니다. 


(질문)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교육비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

(질문) 12월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은 얼마인가요? (6세 이하 자녀가 2명인 경우)

(답변) 자녀세액공제액은 95만원입니다. * 95만원 = (기본공제대상 자녀) 자녀 수 2명인 경우 30만원 + (6세 이하 자녀) 2명 이상인 경우 1명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 둘째 자녀(출산, 입양) 50만원

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둘째 자녀를 출산한 경우 자녀세액공제액

(질문)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자가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답변) 자려장려금은 자녀세액공제와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제2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제2항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0(자녀장려금의 신청 등)제2항

(질문) 중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의 수학여행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받고 싶은데 학교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하나요?

(답변) 올해부터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의 현장체험 학습비는(학생 1명당 30만원 한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학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여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을 합니다. 




(질문) 어린이집의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어린이집에 지출한 교육비 중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와 특별활동비(도서구입비 포함, 재료비 제외)는 공제대상에 포함이 되나, 실비 성격의 기타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질문) 초등학생인 자녀의 학원비와 태권도장 수강료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월, 2월 포함)에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됩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은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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