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당구장은 금연구역이 아닙니다.
실내건물에서는 당연히 금연구역이라고 생각 하실수는 있으나 현재는 당구장 및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금연 구역이 아닙니다.
당구장을 좋아하는 비흡연자의 경우는 꽉 막힌 실내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당구장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있습니다.
당구장 및 실내 스크린골프장은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구장 및 실내 스크린골프장 금연이 2017년 12월 31일 부터 시행됩니다.
2.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당구장도 금역구역으로 지정.
하지만
2016.12.02일 국민건강증진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로서 1천명 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과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체육시설로서 실내에 설치된 체육시설
2017년 12월 3일부터는 당구장 및 실내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금연구역이 됩니다.
2016년 12월 2일 개정되었지만 해당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 부칙 조항이 있습니다.
당구장 2017년 12월 3일 부터 금연구역이 됩니다.
개정 된 내용을 보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신고 체육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데,
당구장·스크린 골프장이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 실내 체육시설입니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체육시설업의 구분·종류)
①체육시설업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등록 체육시설업 : 골프장업, 스키장업, 자동차 경주장업
2. 신고 체육시설업 :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승마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육도장업, 골프 연습장업, 체력단련장업, 당구장업, 썰매장업,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체육시설업은 그 종류별 범위와 회원 모집, 시설 규모, 운영 형태 등에 따라 그 세부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2017년 12월 3일부터 골프연습장업도 금연구역 시행됩니다.
금연구역 지정으로 영업에 방해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오히려 쾌적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늦은감이 있지만 이제는 좀 더 쾌적환 환경에서 당구장 및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을꺼 같습니다.
2017년 12월 3일이 기다려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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