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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가 금연구역 여부


1. 질의

음식점이나 편의점의 영업신고 면적 외 테라스나 베란다가 금연구역인가요? 




2. 답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4항 제24호는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의 넓이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넓이 이상인 영업소의 소유자‧관리자는 해당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는 문언적 해석상 금연구역은 실질적으로 영업이 행해지는 식품접객업소 전체에 지정되어야 함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금연구역 지정은 영업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영업장소로 활용되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 전체에 지정하며 따라서 영업신고면적 외의 구역이라도 영업장소로 활용된다면, 영업주가 해당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해당구역 내 흡연자는 국민건강증진법 제 9조 제6항 및 제34조 제3항에 의해 과태료 처분 부과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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