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
전자담배도 담배의 일종입니까?
2. 답변
담배사업법 제2조에 엽연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로 하여 증기로 흡입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된 것을 담배로 규정하고 있는 바,
‘연초의 잎에서 추출한 니코틴의 농축액이
들어있는 필터와 니코틴을 흡입할 수 있게 하는 전자장치로 구성된 전자담배’는 현행 담배
사업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27조의2 따라 담배로 구분 됩니다.
이에 따라 담배광고규제, 가향물질 표시제한, 온라인상 판매금지, 금연구역 흡연 금지 등
궐련과 동일한 법적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 구분되고 식약처에서 승인한 것만을 전자식흡연욕구
저하제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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