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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승진기간 단축과 관련하여 현재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16.11.29)했습니다.


1. 근속승진기간 주요내용

승진적체 심화에 따른 7급 이하 실무직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해 근속승진기간을 계급별로 각각 6개월에서 1년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할 때 근속승진 기간은 12년에서 11년으로 1년 단축, 

8급에서 7급으로 승진할 때는 7년6개월에서 7년으로 6개월 단축, 

9급에서 8급으로 승진할 때에는 6년에서 5년6개월로 6개월 단축됩니다.


입법예고 시 시행일은 부칙에 보면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


2. 입법절차안내


하지만 대통령령은 입법예고만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입법예고 후 규제심사와 법제처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와 관계 국무위원의 부서 등을 받아야 비로소 공포됩니다.


대통령령 입법절차 안내대통령령 입법절차 안내



일반적인 경우 각각의 입법단계별 소요되는 시간은 보통 아래와 같습니다.


법렵안의 입안 :  약 30 ~ 60일

부평영향평가  :  약 15 ~ 30일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당정협의 : 약 30 ~ 60일

입법예고 : 약 40 ~ 60일

규제심사 : 약 15~20일

법제처 심사 약 20 ~ 30일 

차관회의 심의 약 7 ~ 10일 

국무회의 심의 약 5일 

대통령 재가 약 7 ~ 10일 

공포 약 3 ~ 4일 


으로 보통 5~7개월이 소요됩니다.


사안에 따라서 더 오래걸리기도 하고 단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통령령 입법절차 소요기간대통령령 입법절차 소요기간



입법예고된 시행령이 2017년 1월 1일에 공포되었다고 할 경우, 


그 시행령의 부칙에 따라 그 시행령은 공포된 날인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일 이 시행령안이 2017년 1월 1일 이후에도 공포가 안된다면, 소급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치면서 다시 부칙의 시행일이 조정됩니다. 


아직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에 있다는 것은,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 여러분이나 관계부처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정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3. 지방공무원의 경우

그리고 공무원임용령은 국가공무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어야 하므로 위에서 말한 법령개정절차 5~7개월이 소요되므로 


지금부터 개정작업을 하더라도 빨라야 2017년 하반기 아니면 2018년에 개정되지 않을까 합니다.



4."근속승진" 과 관련된 질의사항 모음입니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꼭 읽어보세요.

2016/12/27 - [질의사례/행정분야] - 지방공무원 6급 근속기간 단축 12년 에서 11년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16/12/09 - [질의사례/행정분야] - 우대승진에서의 승진임용배수 적용여부에 대한 질의

2016/12/05 - [정보] -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2016/06/05 - [질의사례/행정분야] - 강임자 근속승진 관련 문의사항

2016/04/11 - [질의사례/행정분야] - 근속승진 배수범위에 관한 문의

2016/05/07 - [질의사례/행정분야] - 6급 근속승진에 관하여

2016/06/05 - [질의사례/행정분야] - 군경력 근속승진기간에 포함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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