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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가격하락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뉴스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부동산을 많이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신중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깡통전세 뜻깡통 전세를 피하는 법을 체크리스트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 뜻

깡통전세는 주택가격 대비 전세보증금이 과도하게 높은 것을 의미합니다.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합산한 금액이 80% 이상의 경우 등이 해당이 됩니다.

 

깡통전세는 집 값이 크게 하락하거나, 집주인이 담보대출 채무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집 전세 가격이 매매가 보다  높은 경우 주의가 필요합니다.

 

깡통 전세
깡통 전세

깡통전세 피하는 법

깡통전세 사고는 시세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에서 빈번하게 발생을 합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나홀로 아파트, 빌라, 연립, 다세대주택 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더욱이 피해는 주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적은 신혼부부 또는 20~30년대 사회초년생들에게 일어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대건물의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납세증명서 등의 각종서류를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체크리스트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체크리스트

1. 계약 전, 공인중개사 사무소 정상등록 확인하기.

정상적인 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인지 확인을 하세요. '국가공간정보포털' 또는 '지자체 부동산포털'에서 부동산중개업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니면, 해당 시군구 부동산관련 부서로 전화하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 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기.

계약 전에 '인터넷등기소'에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세요.

인터넷 등기소

등기부등본에서 가장 먼저 담보대출이 있는지(근저당권), 이중계약이 있는지(전세권, 임차권)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임대인(소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리고 과거에 대출이자를 연체하거나 세금을 체납하지는 않았는지(가압류, 가처분)도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물대장은 '정부24'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 건축물대장에서 위반건축물 표기가 없는지, 등기부등본의 면적과 동일한지 확인하세요. ▼ 정부24 인증서 등록하기

 

3.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격 확인하기

임대인과 부동산에서 말하는 가격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거래된 금액 등을 추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세금이 적정한 수준인지 전세가율을 검토해보세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4.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적극 활용하기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가 끝났을 때 전세금의 반환을 책임져 주는 보험입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해세요.

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 등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채권이 없는 경우라면, 7억을 한도로 보증금 전액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비용은 임차인 부담이긴 하지만, 전세가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비용은 보증금액의 0.154% 이내입니다.

주택도시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주택도시공사-전세보증금반환보증

 

5. 계약 시, 유의사항 및 특약 문구 넣기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동일한지 신분증을 확인하세요. 대리인이라면 위임장 확인합니다. 근저당권, 신탁 등의 말소 조건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는 특약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 특약문구 예시 >
잔금 지급일까지 담보대출금을 상환하여 근저당권을 말소하기로 하며, 잔금일 이후 3개월간 근저당권 및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아니한다. 상기 사항 위반 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

 

6. 계약 후, 잔금일에 확인해야 할 일

잔금일에 지금까지 일을 최종 확인 해야 합니다. 계약 후 등기부등본상 변동내역이 있는지, 계약시 특약사항이 이행되었는지 꼭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확인을 다한 후에 잔금을 치루기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분들이 중간에 확인을 해줍니다. 그래도, 본인의 직접 다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깡통전세,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 월세, 전세 임대차 신고하는 법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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