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사 갈 집을 계약을 했습니다.
부동산에서 전월세를 하는 경우 임대차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가 있다가 합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임대차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었네요.
전월세 보증금이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계약내용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어기는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2023년 5월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월세, 전세 임대차 신고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월세 신고 방법
전월세 임대차 신고는 임대한 주택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통합민원창구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1. 국토교통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을 합니다. https://rtms.molit.go.kr/
2. 시도, 시군구를 선택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임대차 신고 > 신고서 등록" 을 클릭합니다.
3. 로그인을 합니다.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4. 주택임대차 신고 등록을 합니다. 임대인, 임차인 또는 대리인만이 주택 임대차 계약신고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주소를 검색하여 신고할 주민센터를 선택해주세요.
5.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임차인이 입력하는 경우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주소 및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력합니다.
6. 임대목적물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를 하여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고시원 등의 주택유형과 임대면적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7. 임대 계약 내용을 입력합니다. 신규계약은 임대차 계약을 처음한 경우, 갱신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 여부를 선택하면 됩됩니다. 체계일,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계약기간 등을 계약서 내용과 동일하고 작성하면 됩니다.
8. 등록완료 후 신고서를 접수하면 됩니다. 완료 후 필증을 발급 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