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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국제입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1. 질의


위 고시 중 2항인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 용역의 범위 

2)대상금액 

나) 물품 용역6.5억원 이상에서 물품 6.5억이상이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미포함인지 고시에 대한 정확한 해석을 문의드립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2호에 따라 〝추정금액〞이란 공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위 규정에 따라 국제입찰에 의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 2. 지방공기업 시행령 제57조의5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방공기업 공사 및 물품·용역의 범위의 대상금액은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정가격 :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

추정금액 :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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