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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일비에 대한 용어 해석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일비에 대한 용어 해석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 일비에 대한 용어 해석 


1. 질의 


공무원 여비업무처리 기준을 보면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차량을 의미하는지 궁금합니다(예를들면 개인차량인데 부득이하게 관외 출장 후 유류비를 예산으로 정산 받은 차량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는지?) 

5. 일비(영 제16조) 

나. 지급방법(영 제16조 제3항)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공용선박 포함) 또는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공적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추가 지급된 일비 포함)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관외출장시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연료비 지급을 받는 경우,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한 경우로 보아 일비의 1/2을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0-388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사용한 여행일에 대해서는 일비의 1/2을 지급합니다.  

다만, 자가용은 공용차량에 준하는 별도의 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자가용 이용시 일비는 감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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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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