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요율방식 대가 산정 용역계약에서 공사비 증가시 설계비 증액 가능 여부
2. 답변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 설계변경은
당초 설계된 공사를 설계내용대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사정이 발생하여 설계내용을 일부 변경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가"에 따라
①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②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③ 새로운 기술·공법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할 경우,
④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서는
동 예규 제1절 "2-라"에 따라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를 말하는 것으로,
제1절 "2-자"의 산출내역서는
시행령 제15조 제6항, 제7항 또는 제9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교부한 물량내역서에 입찰자나 계약상대자가 단가를 적어서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98조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시행령 제132조 제1항과 제134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한 내역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공사는 착공신고서 제출 시까지 제출한 내역서를 말하는 것으로 설계서에 해당이 되지 않고,
제2절 "2-가-2)"에 따라 계약금액의 조정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 시 단가산정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는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결정하기 위한 세부 참고자료입니다.)
따라서 설계변경은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물량내역서, 현장설명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설계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산출내역서․예정가격․원가계산서나 수량산출서․단가산출서․일위대가표․품셈 등의 단가의 과다․과소 산정, 착오․오류․누락 등의 사유로는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을 조정을 할 수 없고,
설계변경으로 공사물량의 증감이나 산출내역서에 없는 품목․비목 등의 신규물량이 발생하여야 계약금액의 조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질의와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기술용역에 대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공사비 요율방식, 실비정액가산방식 등 관련법령이나 각종 대가기준 등에 따라 용역비를 산출하고 있으나,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 이행 중에 단순히 공사규모, 추정공사비 등이 증․감되었다 하여 과업내용이나 용역금액이 비례하여 증․감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용역 완료 후 최종공사비가 계약당시 추정한 공사비 보다 증․감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설계대가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계약서․과업지지서․공정표․용역이행상황, 관련법령, 대가기준 및 발주기관의 과업내용 변경 지시․승인 내용 등을 검토하여 해당 용역의 과업내용 변경 지시․승인에 따라 증․감되는 업무량에 해당하는 재료비․노무량․경비 등이 있는 경우에 과업내용을 변경하고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요약하면,
쉽게 말하면 설계변경은 설계서의 변경을 의미합니다.
설계서는
공사설계설명서(시방서), 설계도면, 현장설명서, 공종별 목적물 물량내역서(가설물의 설치에 소요되는 물량 포함) 이렇게 4개를 말합니다..
일위대가표 및 단가산출서 등 그 밖의 다른 것들은
산출내역서의 단가를 산출하기 위한 자료일뿐 설계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설계서의 변경이 있을때만 설계변경이 이루어지며,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등의 변경은 설계변경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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