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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국제입찰에 따른 정부조달계약의 제외대상 해석


1. 질의

 질의 : 

법령해석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호(재판매 및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입찰에 의한 계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이 규정의 해석과 취지를 알고 싶으며, 사례가 있으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 답변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부조달협정은 상호 호혜의 원칙에 따라 체결되며 국내산업, 특정 생산자 중소기업 등의 보호를 위해 일부 품목을 국제입찰 개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1994년 정부조달협정 체결 시 양허기관 공통적으로 협정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으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동법 제5조제1항1호의 재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생산에 필요한 물품과 용역을 조달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을 알려드립니다.  

재판매용 구매 : 농수산부의 양곡수매, 조달청의 비축물자 구매, 농수산물유통공사의 농산물 구매, 한국통신의 전화카드 구매, 한국가스공사의 LNG 구매, 대한석탄공사의 무연탄 구매, 석유개발공사의 석유 구매, 관광공사의 면세품 구매 등 이며, 

판매를 위한 생산에 소요되는 구매 : 담배인삼공사의 담배원재료구매, 대한주택공사의 건축자재 구매, 의료기관의 의약품 구매, 국정교과서 주식회사 및 한국조폐공사의 인쇄용 재료구매, 한국전력의 연료 구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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