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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은 2018년 7월 2일 부터 연가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휴식권 보장을 위해 신규임용자 연가 일수가 3일에서 최대 11일로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국가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및 연가의 가산, 공제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국가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경우는 다릅니다. 재직기간 1개월 이상 1년 미만은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은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은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은 15일, 4년 이상 5년 미만은 17일, 5년 이상 6년 미만은 20일, 재직기간 6년 이상이 되면 21일이 됩니다.


국가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국가공무원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

국가공무원(교원 및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자로서 연도 중 휴직, 퇴직예정자 제외)에게 연가 일수가 없는 경우 또는 당해 재직기간의 잔여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 일수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당연연도에 연가가 많이 모자른 경우 유용하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재직기간 1년 미만은 5일까지 미리 사용을 할수가 있습니다. 재직기간이 4년 이상이면 최대 10일까지 다음년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미리 사용할 수 있는 연가

2. 재직기간 산정방법

재직기간에는 휴직기간, 정직기간,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법령상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포함되며, 육아휴직의 경우 최초 1년(셋째 자녀부터는 휴직기간 전부)을 포함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합니다. 연금합산신청 또는 기여금 불입여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임용전의 군복무경력이나 공무원 신분이 단절된 과거의 공무원 경력도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3. 연가 저축

국가공무원은 사용하지 않은 연가를 그 해의 말일을 기준으로 최대 10년까지 이월 저축하여 사용(3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은 연가 저축이 없습니다.

4. 연가일수의 가산

당해 연도에 결근, 휴직, 정직, 직위해제 및 강등처분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병가를 활용하지 않은 경우와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해에 한하여 재직기간별 연가 일수에 각각 1일 최대 2일이 가산이 됩니다. 연가가산은 1년간 성실히 근무한 데 대한 보상이므로 연도 중 임용되어 1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은 가산되지 않습니다. 단 1월 1일자 신규임용자는 가산이 되며, 1월 2일 이후 임용자부터 가산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연가일수의 가산공무원 연가일수의 가산


▼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의 연가가산(가산 1일)

규정상 지급 가능한도인 20일 또는 예산 사정에 따라 결정된 지급일수를 초과한 미사용 연가 일수가 1일 이상 있는 경우에 연가가산 대상이 되며, 그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가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병가 미사용에 따른 연가가산(가산 1일)

병가일수가 1일도 없고, 질병 또는 부상의 치료를 위한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가 8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병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므로 1일 연가가산이 됩니다.

5. 연가일수의 공제

결근, 정직,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잔여연가 일수에서 공제를 합니다.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은 연가 1일로 계산을 합니다. 단,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 조퇴, 외출의 누계 8시간은 병가 1일로 계산합니다.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합니다.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 산정 시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 후, 정직, 직위해제 일수 및 강등처분 기간 중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일수를 당해 연도에 부여받은 잔여연가일수(저축연가일수 제외)에서 공제하되, 초과한 연가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연가일수의 공제연가일수의 공제


▼ 예시

연가일수가 21일인 공무원이 1년간의 육아휴직 후 2018년 2월 1일에 복직한 경우 당해연도연가일수 21일의 1월분에 해당하는 2일을 공제합니다.


연가공제일수 = 1월/12월 × 재직기간별 해당연도 연가일수 21일= 1.7(반올림하여 2일 공제합니다.)


▼ 예시

1년간 외출 15시간, 조퇴 9시간, 지각 1시간, 오후 반일연가 1회가 있는 공무원의 경우 3일을 공제합니다. 잔여 5시간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연가공제일수 = (15시간+9시간+1시간+4시간)/8시간=3일 5시간(공제일수는 3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의 연가는 현재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향후에는 지방공무원도 국가공무원처럼 변경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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