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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휴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교원의 휴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교원의 휴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질의 

발명품 과학경진대회에 학생을 인솔하여 토요일에 참가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출장이므로 출장비만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학생 인솔이 1명이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인솔 학생 수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여부의 관련성 유무 

둘째: 휴일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의 중복지급(유사관련 질문검색 결과 원칙적으로 중복지급은 안되나 학교장 판단하에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인정) 여부 

셋쩨: 출장비를 받지 않고 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위의 세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의 요청 사항은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인사혁신처의 「20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다만,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출장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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