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휴일 근무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1.질의
발명품 과학경진대회에 학생을 인솔하여 토요일에 참가하였습니다.
학교에서는 출장이므로 출장비만 지급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은 학생 인솔이 1명이므로 지급이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첫째: 인솔 학생 수와 시간외근무 수당 지급여부의 관련성 유무
둘째: 휴일 출장비와 시간외수당의 중복지급(유사관련 질문검색 결과 원칙적으로 중복지급은 안되나 학교장 판단하에 객관적 증빙서류 첨부시 중복인정) 여부
셋쩨: 출장비를 받지 않고 시간외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
위의 세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2. 답변
1. 귀하의 요청 사항은 “출장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2. 인사혁신처의 「2016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현행 제도상 국내출장 기간 중 교원들에게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3. 다만, 수업시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교육과정 운영상 불가피한“수학여행 기간 중 야간 학생지도 담당교원”,“주말 체육특기자 등 전국규모대회 등의 학생인솔 담당교원”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의 판단 하에 관계법령 및 지침에 의거 실제로 당일 총 근무한 시간이 드러나는 객관적인 증빙이 있는 경우 출장여비 외에 초과근무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출장 :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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