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가 됩니다. 앞으로는 처음이라도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최소 징계가 "감봉" 입니다. 종전까지는 처음인 경우는 견책처분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이 개정이 완료되는 6월말 부터 시행예정입니다. 오늘은 강화된 공무원 음주운전 처벌 징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음주운전 횟수별 처벌
음주운전 유형별로 1단계씩 처벌이 상향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음주운전을 하게되는 경우도 "감봉" 처분이 내려집니다. 또한, 개정된 도로교통법 면허취소 기준을 반영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에는 징계처분이 더 높아져 최소 "정직" 처분입니다. 개정된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확인해보세요.
2회 이상 음주운전인 경우는 강등 및 파면입니다. 기존 정직, 해임에서 1단계식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2스트라이크 아웃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2.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따른 징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시에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정직~해임이며,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는 해임, 파면입니다.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뺑소니 등 사상자 구호 등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징계가 강화되었습니다. 물적피해의 경우 정직~해임이며, 인적피해의 경우에는 해임~파면입니다.
3. 음주운전 징계기준
개정되는 공무원 음주운전 징계기준입니다. 그 밖에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경우는 정직~강등이며,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는 강등~파면입니다. 이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거나 마찬가지겠죠.
운전직공무원의 음주운전 처벌도 강화되었습니다. 운전직 공무원이 면허 취소를 당한 경우 해임~파면이며, 면허정지 일때는 정직~해임입니다. 면허정지 처분의 경우 1단계씩 상향되었습니다.
4. 음주운전 징계 감경 제외
징계사유가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인 경우에는 표창 등이 있어도 징계가 감경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사회전반적으로 점점 상향되고 있습니다. 한잔만 마셔도 절대 음주운전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은 살인해위입니다. 절대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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