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경격기간 계산 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과 인정을 받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승급을 하는 경우에는 경력이 추가로 인정이 됩니다. 반대로 군복무 중 부대 또는 부대를 이탈하거나, 징계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오늘은 공무원 인정대상 경력기간의 가산 및 감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경력기간 가산
특별승급된 경우에는 1호봉의 특별승급(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에 경력기간 1년을 가산하되, 동일한 사유에 의하여 특별승진된 경우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특별승급기간은 승급당시 계급의 경력기간에만 가산하고, 근무연수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6조(특별승급)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특별승급)
2. 경력기간 감산
① 승급의 제한기간은 승급기간의 특례(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그 제한기간 만큼 경력에서 감산합니다.
②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합니다.
③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은 승급제한 당시계급의 경력기간에서 감산합니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중에 면직된 자는 그 재직 중의 실제 승급제한기간만 감산하되, 면직 후 재임용되는 경우 징계처분에 따른 승급제한 기간을 계속하여 적용합니다. 단, 면직 후 동일자로 재임용되어 공무원 신분이 계속 유지되는 경우에는 징계의 효력이 승계됩니다. 또한, 면직 후 재임용시까지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지 않은 기간은 해당 기간만큼 승급제한 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승급기간의 특례)
▼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승급기간의 특례)
3. 징계처분에 의한 승급제한기간 감산
1973년 3월 31일 이전 징계처분에 대해서는 감산하지 않습니다. 1973년 4월 1일부터 1981년 5월 31일까지의 징계처분에 대하여는 감봉 4월 이상은 처분기간에 18월을, 감봉 4월 미만은 처분기간에 12월을, 견책은 4월을 감산합니다. 1981년 6월 1일 이후 징계처분 시에는 정직은 처분기간에 18월, 감봉은 처분기간에 12월, 견책은 6월입니다.
경력기간 계산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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