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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경력은 경력기간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모든 기간이 다 인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병역볍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 인정대상 및 경력기간을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 복무 경력기간 계산하기

1. 의무복무기간은 3년 이내 기간만 인정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은 군 복무경력 중 3년 이내의 기간만 인정을 합니다. 군복무경력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을 말합니다. 군복무경력 중 형집행일수 및 군복무이탈일수는 그 일수만큼 감산합니다.

 

가.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의 군복무경력

▼ 1948년 8월 15일 이후 다음의 경력

① 현역군인으로 복무한 경력은 인정이 됩니다. 현연군인이란 병, 부사관, 준사관, 장교, 방위병, 상근예비역과 보충역을 포함합니다.

② 현역병으로 입영한 후 병역법에 의하여 의무경찰대원(구 전투경찰대원)이나 교정시설 경비교도로 전임하여 복무한 경력도 인정이 됩니다.

③ 학도의용군경력도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군 복무경력 중 전투종사의 경력이 있어도 별도의 가산 혜택은 없습니다.

 

군복무경력

▼ 군 복무경력기간

원칙은 병적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사실상 실역으로 복무한 기간입니다. 병적증명서는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각군 본부에서 발급한 군경력증명서를 포함합니다. 특례보충역 등으로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병적증명서에 실역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실역에 복무한 기간이 아니므로 군복무기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학도의용군의 군복무 경력기간은 8월입니다. 학도의용군은 병적증명서상에 실역복무기간의 입대일과 전역일이 동일하며 군번은 07………, 계급은 이등병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무관후보생 기간은 군 복무경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교대출신의 예비역 부사관후보생이거나, 또는 사병으로 복무하다가 장교로 임관된 경우 등에 임관 전 무관후보생 기간이 병적증명서에 병・부사관 또는 장교의 복무기간으로 기재되어 있어도 군복무경력에서 제외합니다. 다만,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또는 사병이 장교로 임용되는 경우의 교육훈련은 무관후보생기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무관후보생이란 현역의 사관생도・사관후보생・준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과 제1국민역의 사관후보생과 부사관후보생을 말합니다.

 

상근예비역, 보충역 및 방위소집 복무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982.9.9. 이전(방위소집 입영자)은  실역복무기간이 12월 이상이거나 해제사유가 만기인 경우는 1년, 복무단축사유(의가사, 질병사유 등)로 6월 이상 실역을 필한 경우는 6월 인정됩니다.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합니다.

1982.9.10.~1985.12.31.(방위소집 입영자)은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을 인정합니다. 6월 미만인 실역미필 보충역은 군경력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6월 미만으로 복무했더라도 대학생 복무단축 등에 따라 실역을 필한 경우에는 6월 인정합니다.

1986.1.1.~1994.12.31.(방위소집 입영자)은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을 인정합니다.

1995.1.1. 이후(상근예비역・보충역 입영자)는 병적상의 실역복무기간(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내)을 인정합니다. 보충역 중 사회복무요원(구 공익근무요원)의 법령상 복무기간은 병역법 제30조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합니다. 현역병에 준하는 관리, 감독과 보수를 지급받는 보충역 경력을 포함하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무관후보생 경력은 제외합니다. 다만, 산업기능요원 등의 경우 군복무경력으로는 인정하지 아니하나, 민간전문분야근무경력 등의 유사경력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유사경력으로 인정 가능합니다.

 

의무경찰대원(구 전투경찰대원), 교정시설경비교도의 복무기간은 현역병의 복무특례로서 군 복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2. 3년 6월 기간내에서 인정하는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가 해군 또는 공군에서 의무복무를 한 경우에는 3년 6월 기간 내에서 인정을 합니다. 해군의 상륙병과(해병)은 제외합니다.

 

 

①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포함)

 

병역법 제18조(현역의 복무)

② 학군무관후보생 과정을 마친 자로서 현역의 장교 또는 하사관으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7조(학생군사교육 등)

③ 의무・법무・군종장교 및 5급 공개채용시험 합격 후 장교로 편입된 자

 

병역법 제58조(의무ㆍ법무ㆍ군종ㆍ수의장교 등의 병적 편입)

 

병역법 제59조(5급 공개경쟁 채용시험 합격자 등 의 기본병과장교 병적 편입)

3.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의 계산 방법

병역법에 의한 군 의무복무기간만 있는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군경력 중에서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합니다. 따라서, 군경력을 상당계급별로 구분하여 호봉획정 하는 것보다 군경력 중 군 의무복무기간만으로 계산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에는 법령상 복무기간의 범위 안에서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합니다.

 

군 경력기간 경력인정

 

▼ 경력기간 계산 예시

하사로 임관 2년 후 중사로 진급하고, 4년 복무 후 전역한 자가 5급으로 임용된 경우 경력기간을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봉획정을 위한 상당계급은 하사는 9급, 중사는 8급입니다.

① 군의무복무기간만 산입할 경우는 5급4호봉입니다.

② 순차적으로 승진하는 하면 5급3호봉입니다. 9급 3호봉→8급2호봉(+4년)→7급5호봉→6급4호봉→5급3호봉이 됩니다.

③ 군의무복무기간만으로 호봉을 획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5급 4호봉으로 획정합니다.

 

군복무경력이 누락없이 경력으로 잘 인정되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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