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등으로 인해 경조사별 휴가일수 등 특별휴가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었습니다. 특별휴가는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사용할 일이 없어서 그런지 아직 변경된지 모르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거 같습니다. 오늘은 개정된 경조사별 휴가일수 및 휴가일수 계산방법(시작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휴가일수 계산 시 공휴일을 포함해야 하는지 시작일은 언제부터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경조사휴가
1. 공무원 특별휴가의 종류
특별휴가란 사회통념 및 관례상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여받는 휴가를 말합니다. 공무원이 특별휴가에는 경조사 휴가, 출산휴가, 난임치료시술휴가, 여성보건휴가,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수업휴가, 재해구호휴가, 포상휴가, 자녀돌봄휴가 등이 있습니다. 출산휴가 등은 따로 정리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 경조사 휴가
경조사 휴가에는 본인 및 자녀의 결혼, 배우자의 출산, 사망 시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입니다. 경조사별로 휴가일수가 다릅니다. 입양의 경우는 "입양 촉진 및 절자체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입양으로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왕복에 필요한 일수(2일 이내)를 더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원격지라 함은 가장 빠른 교통수단으로도 왕복 8시간 이상 소요되는 지역을 말합니다.
▼ 결혼
본인의 결혼할 때 경조사휴가는 5일이며, 자녀의 결혼인 경우에는 경조사휴가는 1일입니다.
▼ 출산
배우자가 출산을 하는 경우 경조사휴가일수는 10일입니다. 5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본인이 출산을 한 경우는 경조사휴가가 아닌 "출산휴가"를 사용합니다. 참고로 출산휴가는 90일입니다.
배우자 출산 시 휴가일수
▼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일수는 각각 3일(종전 2일)입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가 사망한 경우는 1일입니다.
▼ 입양
입양특례법에 따라 본인이 입양한 경우 경조사휴가는 20일입니다.
경조사별 휴가일수
3. 경조사 휴가일수 계산
경조사 휴가일수를 계산하는 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조사 휴가는 시작일만 제대로 알면 됩니다. 아래 5가지 내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①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연속하여 실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단,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휴가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경우에도 휴가 사용 시 마지막 날이 30일 범위 내에 있어야 합니다.
② 경조사 휴가는 토요일, 공휴일로 인하여 분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③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 휴가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④ 휴가기간 중의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⑤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에(직계존속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휴가가 실시됩니다.
4. 경조사 휴가일수 계산 사례
▼ 사례 1
토요일에 부모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 일수는 다음 주 월, 화 수, 목, 금으로 5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공휴일은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 사례 2
토요일에 자녀가 결혼하는 경우 경조사 휴가는 전일 금요일 또는 다음 주 월요일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하여 전후에 사용, 공휴일은 미포함 되기 때문입니다.
▼ 사례 3
금요일 오후 5시에 본인의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 경조사 휴가는 금요일 당일(하루) 또는 다음주 월요일(하루)에 휴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망으로 인한 경조사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그 다음날에 사용할 수 있고, 공휴일은 휴가일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 시 경조사 휴가일수
▼ 사례 4
2019년 4월 27일 토요일에 본인이 결혼하거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사유발생 즉시 사용하지 않고 30일 이내의 범위인 5월 26일 일요일까지 경조사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30일이 초과되는 5월 27일부터는 해당 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5. 특별휴가와 연가보상일수
특별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연가 보상일수 산정시 공제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은 경조사휴가일수 및 휴가일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 시 무조건 다음날부터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30일 범위 내에서 계획에 맞춰 특별휴가를 사용한다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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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휴가 결혼 관련해서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여자친구가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은 11월 23일인데
최종발표가 12월말이라서 30일이내에 사용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인한테 알아보니 결혼 또는 혼인신고 중 먼저한 날짜를 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알려주던데요.
바람직하다고 하니깐 무조건은 아닌 것 같아서요.
결혼하고 막 1년뒤에 특별휴가를 사용하겠다는게 아니라 30일이 조금 지나고 나서 사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결혼식 후 30일이 지났지만 혼인신고 후 혼인신고 기준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의 경우 1일인데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도 똑같이 1일이 주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위에 올려주신 내용을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확인해보았을 때는 아직 개정이 안된 버전인 것 같은데, 본문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4월15일이 총선인데 그 주가 결혼으로인한 특별휴가를 쓰는 주라면 월요일까지 쓸수있는건가요?
위에 있는 김민수씨와 같은 경우인데
결혼식 이후 2개월뒤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싶은데.
혹시 혼인신고 기준으로 특별휴가를 사용할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무원 특별휴가에 경조사에 큰아버님 아버님에 형제 는 특별휴가를 갈수없나요? 갈수 있다면 휴가일수는? 다른 곳에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 규정엔 없는것 같아서 궁굼해서 올려 봅니다
안녕하세요, 앞선 댓글과 반대되는 경우라 질문드립니다.
저는 사정이 있어 공무원 임용전에 혼인신고부터 했는데요, 임용후에 결혼식을 날을 잡게되었습니다.
지방공무원 결혼휴가 규정에 보니까, "개인사정 등으로 결혼식을 치르지않는 경우 혼인신고일을 기준으로 사용가능" 이라고 명시되있던데,
혼인신고와는 무관하게 결혼식만 임용후에 치른다면 결혼휴가를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해당 규정을 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찾고있는데 결혼후 바로 쓰는것이 원칙이라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는데 어디서 확인 가능할까요?
지방공무원인데 30일이내는 법령에 따로 없는 것 같고 자치구 조례에도 없는 것 같은데 이경우에는 그냥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처럼 30일 이내에 써야하는걸로 봐야할까요?
시외할머니 장례가 있는데 사망신고서 같은 서류가 있어야 휴가가 인정이 되나요?
많은 도움되네요. 반대되는 질문드립니다. 6일 토요일 결혼식이면, 1~5일 미리 결혼휴가도 되나요? 결혼식전 휴가는 30일내 포함이 안되는걸까요? 답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