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도 과세대상입니다. 공무원연금도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모든 종류의 공무원연금에 세금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매달 연금을 받을때 소득세가 원천칭수가 된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이 없고,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기여금으로 인한 퇴직연금에는 세금 있습니다. '공적연금 과세제도'가 2002년 1월 1일 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 군인연금 등 공적연금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오늘은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연말 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공적연금 과세제도>
재직 중에 납부한 공적연금 보험료(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 등)를 소득공제 받는 대신 퇴직 후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는 제도
1. 공무원연금의 세금
공무원연금의 세금 부분입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기여금 납부액에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정산 시 해당 기여금에 대하여는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2001년 12월 31일 이전 |
2002년 01월 01일 이후 |
기여금 납부액 |
소득공제 비대상 |
소득공제 대상 |
연금 수령액 |
비과세 |
과세 |
연금소득 과세대상
2.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 대상
그러면 2002년 1월 1일 이후에 기여금을 냈던 퇴직연금 수급자는 모두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해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이 연 771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를 합니다.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 대상
<과세대상 연금소득>
퇴직연금 중 소득세를 내는 부분을 과세대상 연금소득이라고 합니다.
과세대상 연금소득 = 총 연금액 × [2002년 이후 기여금 납부월수(과세기간) / 총 기여금 납부월수(재직년수)]
구분 |
소득세 납부 |
|
2002년 1월 1일 이후 퇴직한 연금수급자 중 |
과세대상 연금소득 연 771만원 이하 |
제외 |
과세대상 연금소득 연 771만원 이하 |
대상 |
과세대상연금액 산정방법
3. 연금소득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
연말정산 시 소득이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인적공제, 연금소득공제, 표준세액공제입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같은 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연금소득공제는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소득 단계별로 900만원 공제 한도내에서 소득공제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해 산출세액에서 7만원 공제를 합니다.
구 분 |
공제요건 |
공제금액 | |||
---|---|---|---|---|---|
연금소득공제 |
소득세법 제47조의2에 따라 소득 단계별로 공제 한도(900만원)내에서 소득공제 | ||||
인적 |
기본 |
본인공제 |
연금수급자 본인 | 150만원 | |
배우자공제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배우자 | 150만원 | |||
부양가족공제 |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이며 생계를 같이하는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 | 1인당 | ||
만20세 이하 직계비속(입양자 포함) | |||||
만20세 이하 또는 만60세 이상 형제자매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
만18세 미만의 위탁아동 | |||||
추가 |
경로우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70세 이상 | 1인당 | ||
장애인 |
장애인(연령제한 없음) | 1인당 | |||
부녀자 |
- 종합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있는 여성 - 종합소득금액이 연 3,0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는 여성 세대주 |
50만원 | |||
한부모가족 |
배우자가 없고,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100만원 | |||
자녀세액 공제(손자녀 제외) | 공제대상자녀 | 기본공제 대상자 중 만20세 이하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자녀 1~2명 : 자녀 1인당 연15만원 - 자녀 3명 이상 : 연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 |||
6세이하 자녀 | 6세 이하 자녀 세액공제 폐지 | ||||
출산·입양 | '18년 기준 '18.1.1이후 출생 또는 입양한 자녀 있는 경우 - 출산·입양한 자녀 수 *30만원 | ||||
표준세액공제 |
7만원(단,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소득공제(인적공제)
4. 세금 환금 및 추가공제
그러면 어떠한 경우에 공무원연금에 대하여 세금 환급 및 추가공제를 할까요?
연말정산을 통해 확정된 소득세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1년 동안 원천징수된 세금 보다 적으면 세금 환급을 받습니다. 반대로 확정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세금보다 많게 되면 매년 1월 연금에서 추가공제를 합니다.
공무원연금 세금 환금 및 추가공제
구분 |
요건 |
적용 |
세금환급 |
원천징수세액 > 확정세액 |
1월 연금지급일에 세금 환급(최대 환급액은 원천징수된 세액) |
세금환급 |
원천징수세액 < 확정세액 |
1월 연금지급일에 추가 공제 |
오늘은 공무원연금 연말정산 시 받을 수 있는 소득 및 세액공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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