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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조위금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신규임용자 또는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을 알려드립니다. (2020년 현재 기준으로 업데이트 되었습니다.)


사망조위금 청구시효사망조위금 청구시효

1. 사망조위금

○ 공무원 본인 및 그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부조적인 성격의 급여입니다.

2. 사망조위금 지급요건 (공무원연금법 제41조의2, 시행령 제36조의2)

○ ‘공무원 본인 또는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 지급합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외조부모, 손자녀, 계부모, 사실혼 배우자 등은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3.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및 기준

가. 공무원 본인 사망 시에는 공무원 본인의 기준소득월액의 2배입니다. 2018년 9월 21일 전 사망한 경우에는 1.95배 지급됩니다.

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 시에는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가 지급됩니다.


사망조위금 지급범위 및 기준사망조위금 지급범위 및 기준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매년 고시(5.1.~익년도 4.30. 적용)합니다.

 - 2014. 5. 1. ~ 2015. 4.30. 사망시: 447만원 적용

 - 2015. 5. 1. ~ 2016. 4.30. 사망시: 467만원 적용

 - 2016. 5. 1. ~ 2017. 4.30. 사망시: 491만원 적용

 - 2017. 5. 1. ~ 2018. 4.30. 사망시: 510만원 적용

 - 2018. 5.1. ~  2019. 4.30. 사망시: 522만원 적용

 - 2019. 5.1. ~  2020. 4.30. 사망시: 530만원 적용

 - 2020. 5.1. ~ 2021. 4. 30. 사망시: 539만원 적용

4. 사망조위금 수급자의 순위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 때에는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가 청구합니다. 후순위자가 수령한 경우 공무원연금법 제31조에 따라 환수 조치됨으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 수급자 순위


제1순위) 배우자

제2순위)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1.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2. 최근친 직계존속 중 나이가 많은 사람 3. 형제자매 중 나이가 많은 사람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장례와 제사를 모시는 사람 중에서 사망한 공무원의 직계비속인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 수급자의 순위에 불구하고 그 직계비속인 공무원에게 지급



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자녀 사망 시 수급자 순위


1순위) 부양하던 공무원(당해 공무원)

2순위) 1. 배우자인 공무원 2. 최근친 직계비속인 공무원 중 나이가 많은 자 3. 최근친 직계비속 중 나이가 많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인 공무원

 ※ 부양하던 공무원이 따로 있으면 당해 공무원에게 지급 ☞부양여부확인:주민등록표등본 등재

5. 사망조위금 구비서류

○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1부.(사망정리가 안 된 경우「사망진단서」또는「시체검안서」)

○ 공무원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주민등록번호 모두 표시) ※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

○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사망시 공무원의 혼인관계증명서 1부.(청구일 이후 발급분)

○ 사망조위금청구서 1부. (인터넷 청구시 제출 필요 없음)

○ 청구인 급여수령 계좌 사본 1부.(인터넷 청구 시 제출 필요 없음)


사망조위금 구비서류사망조위금 구비서류

6. 사망조위금 청구절차

○ 공무원연금공단 고객지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 청구

※ 일부 기관 사정에 따라 인터넷 청구가 불가한 경우 소속기관 연금담당자에게 직접 청구(청구서식 : 공단 홈페이지→민원상담→각종서식→재해보상서식)

7. 사망조위금 청구시효: 급여사유(사망) 발생일부터 3년

8. 사망조위금 인터넷 청구방법 

가. 고객지원시스템 로그인



1)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재직공무원화면 바로가기] 클릭 (공단홈페이지 https://www.geps.or.kr )


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재직공무원화면 바로가기] 클릭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재직공무원화면 바로가기] 클릭

 

2) 재직공무원화면 상 [사망조위금인터넷청구] 메뉴 클릭


사망조위금인터넷청구사망조위금인터넷청구


3) 고객지원시스템 로그인(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나. 사망자 정보 등 입력 및 청구

1) 사망조위금 청구(초기화면)


사망조위금 청구(초기화면)사망조위금 청구(초기화면)

 

입력요령

 ① 청구인 가족의 사망일자 입력

 ② 청구서 작성 클릭(사망조위금 청구를 위한 팝업창 생성)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공무원 정보로 자동 생성


 2) 청구내용 등록화면


사망조위금 청구내용 등록화면사망조위금 청구내용 등록화면


【입력요령】

☞ 청구인 정보는 자동생성(전화번호 및 E-mail 주소는 수정 가능)

① 청구인의 자택주소는 우편물 수령 가능한 주소 입력

② 청구인과 사망자와의 관계를 선택 클릭

③ 배우자의 부모 사망시 청구인의 혼인일자(신고일자) 입력

④~⑤ 가족 중 재직공무원이 있을 경우 있음 체크 후 청구인과 관계입력 ☞청구인 외 재직공무원이 2명이상인 경우 우선순위 확인 필요 ※ 가족 중 재직공무원 없을 경우 “없음”에 반드시 체크

⑥~⑦ 청구인 본인의 급여수령 금융기관 및 계좌번호 입력

⑦ 계좌번호 확인(검증) 클릭(인터넷 청구시 통장 사본 첨부 불요)

⑧~⑨ 사망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입력

⑩ 이중자 조회 버튼 클릭(동일사유 급여 수급여부 검증)

⑪ “파일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하나의 파일로 일괄 스캔하여 첨부 ※ 사진촬영분 첨부 금지

⑫ “청구”버튼을 클릭하면 사망조위금 청구완료(심사전까지는 수정 가능) ※ 인터넷 청구 이후 진행상황은 실시간 확인 가능 함


다. 사망조위금 청구시 유의사항

1) 사망자의 사망 연월일 입력 유의 → 사망시점에 따라 지급액 차등

2) 본인 사망시 → 청구인(직원, 배우자 등)이 담당자에 사전 연락 필요

3) 증빙자료 개별 등록 금지 : 증빙자료 모두를 한 파일로 스캔하여 등록

4) 증빙자료는 반드시 스캔한 pdf 파일로 등록 → 촬영사진 첨부시 보완요구

4) 사망조위금 지급기간 : 청구일로부터 약 14일 소요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콜센터(1588-4321)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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