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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이 죽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 자녀가 사망한 경우 부조금으로 사망조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망조위금 관련한 주요한 질의응답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망조위금

1. 사망조위금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청구방법 등을 참고하세요. 먼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사망조위금 지급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

 

2. 사망조위금 질의응답

Q1) 사망조위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사망하거나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공무원 본인이 사망한 경우와 배우자, 부모, 자녀 등이 사망한 경우 다릅니다.

① 공무원 본인 :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2018. 9.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②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 :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

 

Q2) 친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사망조위금이 지급되나요?

 

▶ 2010년 1월 1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서 본인(배우자)의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친할아버지,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시할머니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Q3) 사망조위금 지급요건 및 청구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하거나 재직중인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 지급됩니다.

▶ 지급액은 공무원 본인인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원 본인 기준소득월액의 2배(2018. 9.21. 전 사망 건의 경우 1.95배), 공무원의 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당시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입니다.


▶ 청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인터넷으로는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재직공무원" → "사망조위금인터넷청구" 에서 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 바로가기>

 

 

- 서류 청구도 가능합니다. 국가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공단(지부)에 청구하면 됩니다. 지방직 또는 교육직 공무원은 공무원이 청구서에 첨부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지원청에 청구합니다.

▶ 구비서류입니다. 미리 준비하세요.
사망조위금청구서, 사망자 기본증명서(사망정리가 되지 않은 경우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부모사망시 배우자의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배우자의 부모 사망시)가 필요합니다.

 

사망조위금+청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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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부양하지 않던 장인어른이 2010년 6월 30일에 사망하셨는데 사망조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2010년 1월 1일 이후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돌아가신 경우에는 별도의 부양요건을 충족할 필요 없이 사망조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Q5) 사망조위금의 청구시효는?

 

▶ 사망조위금은 사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셔야 합니다. 청구권 소멸시효는 채권, 채무관계를 조기에 확정하고 법률상태 미확정에 따른 법적 불안정성을 제거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운영하는 제도이므로 청구인의 부조급여 지급제도 미숙지로 청구하지 못한 경우에도 일단 소멸시효가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망조위금의 청구시효

 

Q6) 형님이 사학연금 가입자인데 형님과는 별도로 사망조위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망조위금의 중복지급 금지 규정은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되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공무원재해보상법 적용 대상이 아닌 사립학교교직원과 군인은 중복지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3조

 

Q7) 계모가 사망한 경우 사망조위금 청구가 가능한가요?

▶ 사망조위금 지급범위에 계모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망조위금은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에 의거 공무원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또는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공무원에게 사망조위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부모는 "직계존속"으로서 직계존속은 민법상 "직계혈족"의 범위에 속하여야 합니다.(민법 제767~768조)

▶ 계모는 민법에서 인척에 불가할 뿐(민법 제769조) "직계혈족으로서친족"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어(부칙 제4조, 1991. 1. 1.) 공무원재해보상법 제43조에 의거한 사망조위금 지급대상이 아닙니다.

 

민법 제769조

 

Q8) 입양된 공무원의 양부모와 친부모 사망시 사망조위금 청구대상은?

▶ 공무원이 양자로 입양되어 양부모 및 친부모가 사망한 경우는 모두 사망조위금 청구요건이 됩니다.

 

민법 제772조


▶ 민법 제772조제1항에 의하면 양자와 양부모 및 그 혈족사이의 친계와 촌수는 입양한 때로부터 혼인중의 출생자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입양의 경우 양자와 양친 사이에는 자연혈족의 경우와 동일하게 부양관계나 상속관계가 인정되므로 양부모는 법률상 부모로서 당연히 사망조위금 지급범위에 포함됩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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