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질병휴직기간중 대우선발 가능 여부?
1. 질의
안녕하세요^^
1. 공무상 질병휴직자의 경우 휴직기간에도 정기승급은 가능 합니다만
- 공무상질병 직기간중에 대우공무원선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공무원 승진제한 기간등에 공무상질병휴직자는 제외한다라고는 되어있습니다만 구체적으로 재직자, 휴직중인자 구분이 없어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해서 재직기간 계산 시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3조 및 제33조의2제3항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 및 근속승진 등에 통산하는 재직기간을 합산하되,
재직기간 계산시 전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현 직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를 경과하여야 합니다.
재직기간 요건 외에도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고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매분기 초월(1월, 4월, 7월, 10월) 1일에 임용권자가 대우공무원으로 일괄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지방공무원 임용령』제34조에 따라 휴직 중에 있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자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4제1항제4호(명예퇴직) 및 제5호(공무상 사망)에 해당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대우공무원으로 선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법령 해석이나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아래의 연락처(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 02-2100-387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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