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 이민제도 체류기간 산정기준
1. 질의
법무보고시 제10-026호(제주영주권) 관련 질의입니다.
영주권 발급과 관련하여 "허위서류제출, 과거 범법사실 등 체류결격 사유없이 5년이상 체류한 경우 영주(F-5)자격 부여" 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영주자격을 부여함에 있어
(1) 거주(F-2)자격을 부여받은 후, 2년 후에 정상적으로 연장(3년)을 신청하고, 전체 5년간 한국영내에 거주하지 않고 F-2자격을 유지한 것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2) 상기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반드시 한국영내에 체류하는 것인지? 입니다.
* 간단히 5년 이상을 실제로 한국(또는 제주도)에 살아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F-2자격만을 유지해도 되는지 입니다.
2.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입니다.
귀하의 질의 사항은 부동산투자이민제도중 영주자격을 신청하기 위한 체류기간 산정기준에 대한 문의로 이해합니다.
거주(F-2)자격 취득일로부터 완전 출국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재입국허가기간은 국내체류기간으로 인정합니다.
만일 완전출국한 사실이 있는 경우 완전출국한 날로부터 동일 투자시설에 대한 거주자격을 재취득(재등록)한 날까지는 국내체류기간 산정에서 제외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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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종합안내센타 : ☏ 국번없이 1345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및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부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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