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어학연수 및 유학휴직 기간 문의
1. 질의
교직원 어학연수로 1년 휴직 후, 석사 학위를 위해 유학휴직 3년 신청가는한지 궁금합니다.
2. 답변
해외어학연수는 유학휴직에 포함되는 것으로 유학휴직은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제1항 5호에 의거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할 경우로 법정휴직기간은 3년 이내지만 학위취득의 경우 3년 범위 안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어학연수 1년 휴직 후 석사학위 취득을 위한 유학휴직 3년 가능)
그러나 유학휴직은 타 휴직과는 달리 보수의 50% 지급하고 경력평정 50%, 호봉산입 100% 인정하는 것으로 휴직을 희망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교육청의 교원수급현황, 업무형평, 예산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승인하는 것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출처 : 국민신문고(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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