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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지방공무원 배우자 동반휴직 관련 


1. 질의 

안녕하세요.. 저희 교육지원청 소속 지방공무원 한 분이 

2010.9.6~2013.9.5 3년간 해외동반휴직에 이어 

2013.9.6~2015.2.28 육아휴직 

2015.3.1~2015.7.5 육아휴직 연장상태로 해외 체류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또다시 2015.7.6일부터 2년간 해외동반휴직으로 연장을 원하시는데 문의결과 중간에 다른 사유의 휴직이 들어가 있어 연장은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분은 가족전체가 아직도 해외에 체류중이고 육아휴직 사유도 이제는 소멸되어 더이상 육아휴직도 신청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1. 해외동반휴직 연장이 아닌 새로운 동반휴직으로 재신청할 수 있는건가요? 

2. 신청할 수 있다면 같은 직급에서 두번인데 가능한 것인지요? 

저희가 2015.7.1.자 인사를 앞두고 있어,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답변 

○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입니다. 

○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공무원법 제63조 제2항 제6호의 동반 휴직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4조 제6호에 따라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총 5년 내에서 분할 사용이 아니라 처음 휴직은 3년 이내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동반 휴직에 대해 법령상 재직기간 중 횟수의 제한은 없기 때문에 소속 자치단체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동일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이나 해당 자치단체에서 당해 기관의 업무형편 및 인력사정, 휴직 사유 등을 고려하여 휴직허용여부를 결정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3. 출처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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