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의 유(가)족 범위
1. 질의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동거하는 자부, 사위, 기타 친족이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2. 답변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가보훈처에 질의하신 취지는 “동거하는 자부, 사위, 기타 친족이 유(가)족 범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내용 이해됩니다.
2. 「국가유공자법」제5조 유(가)족의 범위는
①배우자
②자녀
③부모
④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⑤60세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입니다.
따라서 동거하는 자부, 사위, 기타 친족관계는 유(가)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귀하와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3. 출처 :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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