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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공무원, 통상적인 근무시간(주 40시간/일 8시간) 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자가 신규채용 등으로 인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하여야 하는 경우 인정되는 경력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공무원 경력기간 계산 방법

1. 시간선택제 공무원

▼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

 

시간선택제 공무원에는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이 있습니다.

 

시간선택제 공무원 유형

2. 경력기간 계산하기

인정되는 경력기간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합니다. '일' 단위 이하로 산출된 시간에 대하여는 1일로 산정합니다. 경력 산정의 일관성을 위하여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인사관리를 위한 각종 기간 계산(승진소요 최저연수 등의 재직기간 산정 등)은 법령 및 예규 등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래 식을 준용합니다.

 

 

▼ 계산식

 

경력기간 계산식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의 경우 시간선택제 근무기간 중 해당 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육아휴직을 대신하여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기간은 셋째부터 3년 범위에서 모두 인정됩니다.

 

“시간선택제 임기제,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근무시간을 말하며, 주당 근무시간이 계약으로 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당 평균 근무시간을 말합니다.

 

▼ 계산 예시

 

2004년 7월 1일부터 2006년 10월 22일까지 주당 22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선택제 일반임기제공무원이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은 1년 3월 5일입니다.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

3. 관련 글모음

▶ 시간선택제공무원 공무원연금법 적용 질의모음

▶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가족수당, 육아휴직수당 등

 

시간선택제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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